반응형 1인평균132만원1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1인 평균132만원 조회 바로가기 2022년 지출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23부터 지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하지만 안내문을 받기 전에 지금 바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후환급금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조회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는 2022년에 지출된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을 제외한) 총액이 개인 소득분위별 상한금액(아래참조)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이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소득분위별 상한금액은 내가 매월 지급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알수있는데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소득분위가 높아지고 적게 낼수록 소득분위는 낮아집니다.. 2023.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