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kbs 수신료 고지서1 KBS 수신료 해지 환불 신청을 위한 콜센터 정보 KBS 수신료 해지 환불 신청을 위한 콜센터 정보 2024년 7월부터 한전으로부터 KBS 수신료가 분리징수 되어 이제 선택적으로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TV가 없거나 KBS를 시청하지 않는 분들은 TV수신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해지 대상 조회하기 KBS 수신료 콜센터 연락처보기 KBS 수신료 해지방법3개월 이하인 경우:한전센터(123)로 전화하여 환불 신청합니다. 3개월 이상인 경우:KBS TV 수신료 환불팀(1588-1801)으로 전화하여 환불 신청합니다. 환불을 위해 계좌 정보, 예금주명, 지로영수증에 적힌 고객번호를 준비하세요. 지역별 콜센터 연락처서울 강북사업지사: 02-720-8182 서울 강남사업지사: 02.. 2024.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