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kbs수신료분리징수1 KBS 수신료 해지 환불 신청을 위한 콜센터 정보 KBS 수신료 해지 환불 신청을 위한 콜센터 정보 2024년 7월부터 한전으로부터 KBS 수신료가 분리징수 되어 이제 선택적으로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TV가 없거나 KBS를 시청하지 않는 분들은 TV수신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해지 대상 조회하기 KBS 수신료 콜센터 연락처보기 KBS 수신료 해지방법3개월 이하인 경우:한전센터(123)로 전화하여 환불 신청합니다. 3개월 이상인 경우:KBS TV 수신료 환불팀(1588-1801)으로 전화하여 환불 신청합니다. 환불을 위해 계좌 정보, 예금주명, 지로영수증에 적힌 고객번호를 준비하세요. 지역별 콜센터 연락처서울 강북사업지사: 02-720-8182 서울 강남사업지사: 02.. 2024.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