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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에 해당되면 구직수당과 취업시 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원금이니 지금 바로 신청자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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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제도입니다. 특히,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합니다.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는 1유형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15~69세 구직자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신청자격에 해당될 경우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최대 6개월)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게됩니다.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최대 40만 원)
취업지원서비스
- 심층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참여 유형
1. 요건심사형: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연령: 15~69세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2. 선발형: 일부 요건 미충족 시 선발 기준에 따라 참여 가능
- 연령: 18~34세 청년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신청자격 제외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 중인 자
- 군 복무 중인 자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모바일신청과 고용센터 직접 방문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모바일 신청 시
모바일 신청시 고용24앱을 설치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거주하는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자주하는 질문
1.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은 월 최대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단, 지급주기 동안 발생한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계획된 활동의 50% 이상을 이행하면 수당의 50%가 지급되며, 50% 미만 이행 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네, 구직촉진수당은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카드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시, 지급주기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 발생 여부, 금액, 내용, 발생일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월 소득 50만 원 이하: 구직촉진수당 전액 지급
- 월 소득 50만 원 초과: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액이 577,200원 미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 수당 지급에 영향 없음
5. 참여 중 알바 가능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로 시간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되어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다시 참여하려면 이전 참여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 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 시기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7.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에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요건이 1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맺음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취업활동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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