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1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비과세 면제대상 카드혜택 8월은 주민세의 달입니다. 얼마 전까지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세금을 내고 또 내고.. 하...오늘은 주민세 중에서도 사업소분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소분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내는 주민세인데요. 이 글을 통해 사업소분에 대한 궁금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자본금, 연면적에 따른 계산법과, 어떤 경우에 비과세, 면제대상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민세 납부대상 및 기한 사업소분에 대한 설명 전 주민세 납부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거주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부대상별로 납부기한이 상이하나 8/31까지 내야 하는 건 동일하니 이것 하나만 기억.. 2023.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