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이 얼마 전 8월 말로 최종확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8월 말로 예정된 지급일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이제 9월1일부터 시작되는 반기신청과 아직 정기분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정기와 반기 구분하는 이유와 신청기준, 자격,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은 근로자, 개인사업자, 종교소득을 가진 분들에게 근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중에서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매년 5월 신청하는 정기분의 지급일은 8월 29일로 최종확정되었습니다.
보통 정기분의 신청은 매년 5월 한달동안 신청한 자에 대해서만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략 3~4개월 후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청한 정기분의 지급일을 바로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내 근로장려금 지급일 바로 확인하기
특히,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2024년 다소 까다로웠던 총소득기준이 상향되었고,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전에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자녀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 1인 최대 100만원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일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총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2가지로 나눠집니다.
5월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정기분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지급액에서 10% 감액됩니다.
혹시 2023년도 정기분 신청 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기한 후 신청으로 가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은 당해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 신청과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을 다음 해 3월 신청하는 하반기 신청이 있는데 이중 1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정기, 반기 구분해서 신청하는 것이 헷갈릴 수 있는데 아래에서 정기 반기 구분해서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반기신청은 정기와는 달리 신청기간, 신청기준, 대상이 다르니 신청 전에 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준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자 | 근로소득자만 |
신청기간 | 정기분 : 5/1 ~ 5/31 기간후 신청 : 6/1 - 11/30 |
상반기 : 9/1 - 9/15 (당해소득) 하반기 : 3/1 - 3/15 (전년소득) |
지급시기 | 정기분 : 8월말 기한후 : 10월말 ~ 다음 해 1월 |
상반기 : 12월말 지급 하반기 : 6월말 지급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및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을 가진분들에게 해당되며, 가구형태와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기준 | 단독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 자녀 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기준은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기분은 전년도의 기준(23년도의 경우 2022년도 기준) 가구별 부부합산 소득금액이 정부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이 서로 달라 좀 더 구체적인 신청자격 및 기준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 근로장려금 부부합산 소득금액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 원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 외벌이, 맞벌이가구 : 4,000만원 미만
(2024년부터 자녀 1인당 금액상향 및 소득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부부합산 재산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
보시다시피, 신청기준이 좀 까다로운 편이라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2023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준완화는 없고 자녀장려금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 부분만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상향내용은 위 내용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만 오르지 않는 요즘 같은 고물가시대에 근로장려금을 더욱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길 바라봅니다. 이후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구분이유
정기와 반기 신청을 구분한 이유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장려금이니만큼 원활한 생활을 위한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만약 작년 초에 소득 이후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중간에 재산, 소득에 변동이 생겨 신청자격에 부합되었을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규정상 다음 해 5월 신청 8월 말 수급을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지급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기와 반기를 구분하는 것이며, 기간만 다를 뿐 금액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대상 및 기준
● 반기 신청대상
- 지난해 (23년도의 경우 22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총소득기준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상기 가구별 소득기준액 참고)
- 6/1 기준 총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
- 사업, 종교소득이 있을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 반기 신청방식
반기분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중 택일해서 1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신청하신 분들은 정기에는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소 후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1번만 신청가능
- 상반기 신청 못할 경우 하반기 신청가능
-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 불가능
- 반기 신청 취소 후 정기 신청 가능
- 반기 지급일은 6월 1번, 9월 1번
● 반기 신청 및 지급
구분 | 신청기간 | 소득기준 | 지급시기 | 지급액 |
하반기 | 3/1 - 3/15 | 전년도 하반기 소득 | 다음해 6월중 | 65% 지급 |
상반기 | 9/1 - 9/15 |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 | 당해 12월중 | 35% 지급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자주 하는 질문
Q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했는데 정기도 신청가능한가요?
아니요. 반기별 신청을 한 사람은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기 신청은 9월과 3월 중 1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일용근로자도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희망근로, 자활근로,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신청조건에 맞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할수 없으며, 해외거주, 외국인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Q3. 자녀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반기신청 35%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기별 지급을 통해 다음 해 정산 시 부부합산 총소득이나 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길 경우 환수가 발생될 수 있는데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Q5. 반기별 지급액의 최대금액, 최소금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최대 525,000원, 외벌이는 91만 원, 맞벌이는 10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만 원 미만일 경우 반기정산시 환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구분이유, 차이점, 지급일, 신청조건, 신청대상, 신청자격,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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