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기저기서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세사기문제를 완전 차단하기 위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통보서비스 어떤 서비스인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특히 전세전입자분들은 꼭 이 신청하셔서 피 같은 돈 지키시길 바라요~
목차
정부 24 인터넷 통보서비스 신청
통보서비스는 나도 몰래 되어 있는 전입신고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나의 주소가 변경된 내역을 빠르게 알 수 있어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서비스예요.
전입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실 수 있고,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분도 별도로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비스 신청은 무료이며 정부 24를 통해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인터넷 신청 시에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해요.
토, 일, 공휴일에 신청할 경우에는 그다음 근무일에 접수로 진행이 되며 처리소요기간은 신청 후 3시간 이내 처리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바로 1시간 이내 진행이 되었어요.
혹시,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돼요.
아래에서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 필요서류와 가까운 주민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통보서비스 신청서 양식
위의 정부 24에서 통보서비스 신청하기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신청서식이 나오고 순서대로만 입력하신 후 마지막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시면 신청이 모두 끝나요!!
아래 신고하기를 클릭하시면 신청 시 유의사항이 나오고 주말신청 시, 인증서가 필요하고, 휴대폰문자통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발급, 주민등록표 열람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휴대폰 문자전송을 클릭하시면 신청 후 결과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도 있답니다.
마지막에 필요서류 첨부만 하면 신청이 완전히 끝나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아래에서 알아볼게요.
통보서비스 필요서류
상기대로 입력이 모두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에 따라 필요서류를 첨부해야 신청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요.
■ 통보서비스 필요서류
1. 세대주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 초본 등 세대주 확인서류
2. 소유자 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대장 등 소유자 확인서류
3. 임대인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 확인서류
정부 24 앱을 모바일에 설치하시면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정부24의 서비스를 pc와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앱 설치는 아래 다운로드를 참고하시면 바로 설치화면으로 이동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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