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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1인 평균132만원 조회 바로가기

by ainfolab 2023. 8. 24.

2022년 지출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23부터 지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하지만 안내문을 받기 전에 지금 바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후환급금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조회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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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방법

 

 

목차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는 2022년에 지출된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을 제외한) 총액이 개인 소득분위별 상한금액(아래참조)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이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소득분위별 상한금액은 내가 매월 지급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알수있는데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소득분위가 높아지고 적게 낼수록 소득분위는 낮아집니다. 

     

    사후환급금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조회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후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의료비 사후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의료비 사후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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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건강보험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중증질환을 앓고있거나, 요양원 장기입원 시의 환자의 비싼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개인의 소득 수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따라 소득분위가 매겨집니다. 

     

    일반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으면 본인부담 상한액이 낮아지고, 높으면 상한액이 높아져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 22년기준 1 분위의 상한액이 83만 원이고, 소득 10 분위는 598만 원입니다.

     

    소득분위별 환급금 모의계산)

     

    예를 들어) 내가 22년 지출한 의료비(급여항목만, 비급여, 선별급여제외)가 300만 원일 경우 

    병원에서 의료비 상세내역서를 받으면 급여항목, 비급여, 선별급여 등이 표시가 됩니다. 

     

    1 분위는 400만원-83만 원 = 317만원 환급을 받게 되고, 10분위는 83만원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내가 월 내는 보험료에 따라 내 소득분위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가늠하게 되실 겁니다. 

     

     

    ▣ 소득분위별 상한액 및 기준보험료(2022)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분위 83만 원 52,850원 이하 11,430원 이하
    2-3분위 103만 원 52,850원 ∼75,080원  11,430원 ∼18,530원 
    4-5분위 155만 원 75,080원 ∼100,620원  18,530원 ∼53,470원 
    6-7분위 289만 원 100,620원 ∼144,480원  53,470원 ∼118,490원 
    8분위 360만 원 144,480원 ∼182,840원  118,490원 ∼163,230원 
    9분위 443만 원 182,840원 ∼250,250원  163,230원 ∼242,380원 
    10분위 598만 원 250,250원 초과 242,380원 초과

     

    내 건강보험료(직장/지역) 조회 바로가기

     내 건강보험료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바로 조회해 보세요. 간단 로그인만 하시면 조회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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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상향

     

    본인부담상한액은 2015년부터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상한액을 조정하는데 2023년도는 아래와 같이 상향되었고, 이는 2024년 환급금 지급 시 기준이 됩니다.

     

     

    ▣ 2023년 상한액 기준

    소득분위 2022년 2023년
    1분위 83만원 87만원
    2-3분위 103만원 108만원
    4-5분위 155만원 162만원
    6-7분위 289만원 303만원
    8분위 360만원 414만원
    9분위 443만원 497만원
    10분위 589만원 780만원

     

     

     

    사전급여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도에는 사전급여 환급금과 오늘 안내드린 사후환급으로 나눠지는데 보통은 사후환급을 통해 받게 됩니다. 

     

    사전급여는 동일한 병원,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를 하게 됩니다. 

     

    사후급여는 내 건강보험료 정산 전, 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핸드폰을 통한 환급금 조회방법

     

    핸드폰을 통해서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어플인 The 건강보험을 핸드폰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어플 설치 바로가기

     

    아래 다운로드를 보시면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삼성, LG 안드로이드폰을 이용하신다면 구글플레이에서,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앱스토어에서 설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어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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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어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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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완료 - 어플 접속 - 홈화면 전체메뉴 클릭 - 조회 클릭 - 환급금(지원금) 조회 클릭하시면 끝입니다.